중국 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국내 환자접촉자 수가 1,234명으로 급증 하면서 6일 현재 9명의 추가 확진 자도 나왔다. 이로 인해 겨울방학이 끝나 자녀를 등교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근심 또한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모(여, 45, 사곡동)씨는 “구미시 관내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방문자가 제법 있다는데, 교육청이 학생보건환경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무하다”며 “중국방문 입국자 중 14일간의 능동 감시 기간이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는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이 맞는지 교육청의 입장을 알아봐 줄 것”을 본보에 의뢰해 왔다.
원평동 소재 K모 학모(57)는 “전염병으로 단체 모임이나 관공서의 행사마저 통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수업일수가 모자란다는 구실로 학생들을 등교를 시키니 심히 불안하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6일 구미교육지원청 보건계 담당자는 “오늘까지 시 관내 중·고등학교 95개 학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교가 이미 개학을 했다”며 “개학하지 않은 30여 곳의 학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학을 늦춘 것이 아니라 현재 학사일정대로 개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 취재진은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학사관리에 있어 행정이 먼저냐 아니면 보건이 먼저냐”는 질문을 했다. 관계자의 답변은 “개인적 사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애매하고 조심스럽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본지 기자는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시 관내 우한방문자 명수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시 보건담당자는 “도의 영상회의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밝힐 수 없다”며 “시 관내 중국우한방문자들을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전화문진을 통해 능동감시를 해 왔으며 이제 14일간의 잠복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고 밝혔다.
경북도 교육청의 공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휴업실시 기준 및 절차에 관해 ‘휴업 시 수업일수확보를 위해 감축일수를 최소화 할 것’과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1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에 의거 천재지변의 경우 10분의 1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밝혀도 예방책이 어려운 터에 현 정부 산하 일선 시·도 관료들은 국민이 알고자하는 기본권마저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해 어둡고 불안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국민의 하소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