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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순창군 기타민원 접수로 불편사항 즉시 처리



(대한뉴스 김보신 기자)=순창군이 군민의 불편·불만 소리를 바로 접수하는 기타민원처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기타민원은 정식 민원접수와 다르게 전화·구술로 즉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제기할 수 있고, 민원 담당자와 바로 연결될 수 있어 처리 또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기타민원 처리결과를 매월 20일경 민원 총괄부서가 취합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토록 해 소관부서의 민원 처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민원유형별 처리기간을 즉시부터 최대 14일까지 정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처리 행태도 적극 차단하고 있다.


기타민원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총 4,029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전화민원이 2,196, 방문민원 1,657, 현장민원은 176건으로 집계돼 전화민원 처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화 한통으로 가로등, 빈집철거, 소음, 악취 등 생활불편 신고가 가능토록 기타 민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군은 예측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기타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순창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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