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제일 많은 호두를 생산하는 김천 ‘황악’ 호두종자에 대해 김천시가 25년간 보호권리를 갖게 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5일 호두종자 ‘황악’에 대한 품종보호 결정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3년10월에 김천1호, 2호, 황악, 금릉 등 4개의 품종보호를 국립산림품종센터에 출원 한 것에 따른 결과 통보다.
이번 보호권리 확보에 따라 묘목상은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판매하려면 묘목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지불해야 한다.
시는 현재 대항면에 호두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봉산면에 육묘 장을 만들어 매년 2천 주 이상 호두 묘목을 생산, 시 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품종보호가 결정된 황악 품종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등록된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다른 품종도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란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서 육종가의 권익보호와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인정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