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은화 기자)=청주시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2020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등을 지원받게 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950개 질환에서 1,038개 질환으로 확대됐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질환 확인 및 신청 서식 등은 헬프라인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20명을 대상으로 14억 8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