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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2명 집단감염' 방판업체, 강화도 폐교 10년째 무단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정수기 방문판매업체의 합숙소인 인천 강화도의 폐교가 10년째 무단점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인천시 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련 확진자 42명이 발생한 정수기 방문판매업체의 합숙시설인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의 폐교 시설은 2012년부터 무단 점유 중인 상태다.

과거 '선택분교' 건물이었던 해당 시설은 폐교된 이후인 2002년부터 '한빛관광수련원'이 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왔다.

 

교육지원청은 2012년 대부료 미납 등에 따라 수련원 측과 대부 계약을 종료했으나 이후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던 관련자들은 폐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2014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무단점유물을 치우려고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돼 무단점유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제집행 시도 이후 폐교 주변에는 높은 철조망이 둘러쳐져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초 수련원이 역사나 한방 관련 교육을 하겠다고 대부했으나 이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현재는 수련원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일종의 주거 공간으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폐교에 있는 집기류 등 사유재산 때문에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변 주민들은 해당 폐교에서 평소 종교활동이 진행됐다고 관계 당국에 증언했다.

 

인근의 한 주민은 강화군에 "저녁이면 종교집회 같은 게 진행됐으며 이따금 가족을 찾겠다며 시설로 온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강화교육지원청에 "폐교 밖으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화군은 주민들의 주장을 토대로 해당 방문판매업체를 조사하는 한편 교육당국의 재산인 폐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소송과 강제집행 시도가 있었다고 해도 장기간 무단점유가 진행되는 동안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본다""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해 지난 25일 최초 확진자가 나오자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합숙 생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검사를 거쳐 현재까지 42명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강화군은 확진자 중 4명이 동선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에 혼란을 줬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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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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