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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키로..광복절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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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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