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제도이다.
제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손괴 등 총 8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심의를 거쳐 8건 모두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처분을 결정하였다.
이동환 서장은 “국민 중심의 회복적 경찰활동 구현 및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하여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