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년 9월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제천시 의회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 안에는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과 하수 처리 수 재처리수 공급 및 요금, 물의 재 이용 시설 설치 자에 대한 재정 지원, 제천 시 물의 재이용 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근거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요금은 재 처리 수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조례 제정 후, 이후 구성될 “제천 시 물의 재이용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사용료 부과는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규정도 삽입되어 있어, 최종 부과 여·부는 조례 제정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며,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