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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태우 전대통령 닷새간 국가장…"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과오있으나 북방정책 공헌"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7"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례의 명칭은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 결정 사실을 알리며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1조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로필 사진
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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