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호기자)=충북도가 지난 2017년부터 중점 추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연도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중점 추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이후, 도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17년~2018년 2년간 9명에서 2019년~2021년 최근 3년간, 3명(년 1명)으로 감소했다.
도내 시․군의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의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충주시, 보은군, 증평군의 경우 작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19.6.25.)과 동시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0.08%)수준에 이를(해당할)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에게는 하향전보와 승진심사를 1회 배제하는 ‘인사패널티’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무성적평정시 감점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문책을 받게 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 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치하고, 소속부서 전 직원은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임양기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근절대책을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전파하고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공직에서 음주운전을 뿌리뽑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