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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4. 1.부터 6주간, 소‧염소 33만 3천두 예방접종

 


(대한뉴스이영호기자)=충청북도는 41일부터 513일까지 6주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도내 소·염소 77천 농가, 333천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접종 : 333천두(267천두, 염소 66천두), 돼지 수시접종

 

지난해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도내 평균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소 98.8%, 돼지 93.6%, 염소 93.3%로 전국 평균을 상회해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2021년 전국 평균 : 98.2%, 돼지 92.1% 염소 89.8%

 

도는 올해 역시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103억원을 투입해 구제역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접종방식은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염소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구입해 공수의사 및 염소 포획 전문인력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50마리 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구입비 50%를 지원받아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입하여 자가접종을 실시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제 예방접종 완료 4주 이내에 항체검사를 실시해 백신접종 이행여부를 확인 후, 항체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해 백신 재접종 및 재검사와 방역점검 등 중점관리를 할 예정이다.


항체형성률 기준치 :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

과태료 : (1) 500만원, (2) 750만원, (3) 1,000만원


충청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 전 두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높은 항체율을 유지하는 것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며, 접종에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임신진료 또는 새로 태어난 가축 등 일제접종 제외 개체는 별도로 관리하여 반드시 추가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