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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도 사용, 유통기한 임박상품 할인점 인기

(대한뉴스 안상훈 기자=)먹어도 되는 식품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식품도 상당하다.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먹어도 되는 음식도 있다. 202311일부터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그동안 생산자를 위한 지도 관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했다면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유통기한이란?

유통업체 입장에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1985년 도입됐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는 자체 실험을 통해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는다. 이후 업체들이 낸 보고서ㆍ사유서는 지방의 식약청이 검토한다. 외국의 경우 식품회사가 자율로 정하고, 국내처럼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같은 다양한 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쓰고 있다. 또 유통기한 위반에 정부가 개입하는 나라가 드문 반면 국내에선 제조사가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즉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의 최종 기한이다. 권장소비기한은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으로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20127월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나눠 표기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유통기한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한 것에 비해,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따라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며, 이 소비기한이 지나면 상품의 부패나 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기한 표시만으로 식품의 저장성이나 위생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는 식품생산 및 유통업자들에게 스스로 유통기한을 관리할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식품기업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를 설정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간 제품을 시장에서 스스로 수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수거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권장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기한만을 표시하는 제도는 식품산업이 이것을 등한시하면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하게 되고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좋은 점은!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인해 멀쩡한 식품을 내다 버렸다.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15~18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량의 70%가 가정과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그중 40%가 유통기한이 지나간 식품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종전의 제도와 달리 수거된 제품 소비기한이 넉넉히 남아 있으므로 반값 판매나 푸드뱅크 등에 기부할 수 있다. 멀쩡한 식품을 버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게 된다. 환경적으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생각보다 긴 소비기한의 식품들

우유 등 유제품은 생각보다 소비기한이 길다. 유통기한은 10일인데 소비기한은 +50일 정도이다. 치즈는 +70일이 지난 후 섭취했음에도 안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식빵 +20, 달걀 +25, 두부 +25, 요구르트 +20, 액상 커피 +30, 냉동만두 +50, 라면 +6~8개월. 다만 생면이나 생크림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변질속도가 빠를 수 있다. 가장 오래가는 제

품은 식초, , 설탕, 소금, 주류 등으로 소비기한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잘 정제된 밀가루, 백미도 몇 년씩 간다. 많은 식품의 소비기한이 생각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을 위해 보관을 잘한다는 전제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미 개봉해 미생물이 침투하거나 냉동과 냉장 등 보관방법이 잘못됐을 경우 빨리 변질하기 마련이다.

한편, 소비기한 표시 제품에서 우유는 국내 낙농업계 타격을 우려해 8년 유예했다. 젖소는 매일 30kg씩 무조건 젖을 짜내야 하므로 우유 원유 자체는 줄지 않는데 소비기한 도입으로 시장 순환이 줄면 원유 재고 문제는 물론, 국내 낙농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신선도가 강점인 국내산 우유 대신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우유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유통기한 논란이 부른 라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유통기한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에서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닭볶음면 먹방콘텐츠가 유행하면서 이 제품이 삼양식품 해외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일부 매체들이 중국에서 판매 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인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은 6개월로 두 배로 길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감안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통기한 임박상품 할인점 인기

편의점과 슈퍼마켓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당근마켓에서 살 수 있는 마감 할인 판매 서비스가 출시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 GS수퍼마켓, GS프레시 등 16000여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유통기한 임박상품 등을 당근마켓 앱을 통해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판매 불가한 일부 상품, 담배, 주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최대 60% 할인을 적용한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결제하면 상품 받을 때 필요한 QR코드가 당근마켓 채팅장으로 전달된다. 픽업 시간 만료 전 매장을 방문해 QR코드 제시한 후 준비된 상품을 찾아가면 된다. 폐기 상품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알뜰 소비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기본 할인율 30% 할인해 판매하는 라스트오더서비스를 도입했다. 판매 매장에서 술과 담배, 서비스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앱에 등록하면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앱에서 수령 시간을 정해 결제 후 찾아가는 서비스다. 고객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매장에서는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하는 상품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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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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