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보험사가 고객의 재산과 연령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조항은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해 이 문제를 둘러싼 보험사와 은행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상품 판매 절차 강화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쟁점 사안을 빼고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보험약관을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는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다.
또, 보험 계약 때 주요 사항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는 내용이나 보험 광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복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확인 서명을 의무화하고 계약자가 희망하면 통신수단을 이용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케이블TV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실손의료보험 중복 판매, 자필 서명 없는 계약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사외이사 결격 요건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논란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보험판매 전문회사를 도입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정부 법안에 담긴 대로 전반적인 지급결제 업무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한해서는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지급 보험금에 대해서만 지급결제를 하겠다고 물러난데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제한적인 지급결제를 위해 전산 설비를 갖추고 금융결제원 가입비를 낸다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의원 간에도 이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4월이나 6월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세종시 논란이나 지방선거 등에 밀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도입 역시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일정 범위에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대형 독립 보험판매처를 허용하면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판매 전문회사가 도입되면 기존 독립 보험대리점이 대형화하고 영향력이 커져 보험사로부터 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결국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수수료 협상권을 제외하고 보험판매 전문회사를 도입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과 아예 법안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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