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89명에 대한 임명식 자리에서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선 곤란하다"며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재판을 주재하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행을 해 재판주재자로서의 위엄을 잃어선 안된다"고 덧붙했다.
이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과 법관의 막말파문 등으로 사법부가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판사들의 자중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법관은 지난달 13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39기로, 경찰 경력자 3명과 공인회계사 자격자 4명, 세무공무원 1명 등 특이경력자 8명이 포함됐다.
박규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와 경기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 등에서, 이종민 창원지법 판사와 정교형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전투경찰대와 부산지방경찰청 등에서 각각 근무했다.
권수아 청주지법 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미국공인중계사(USCPA)와 2003년 국제재무분석사(CFA.레벨1) 시험에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다.
또 김동관(인천지법), 이선호(부산지법), 조연수(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통과한 뒤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일했고, 김태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1996년부터 최근까지 국세청 7급 공무원으로 13년 넘게 근무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또 한 쌍의 부부판사가 탄생했다. 정왕현 고양지원 판사는 최지경(연수원 35기) 인천지법 판사의 남편이다. 현재 부부판사는 50여쌍에 이른다.
이번에 임관한 법관 가운데 여성은 71%인 63명으로, 2008년 70%, 2009년 72%에 이어 올해도 70%를 웃돌았다.
하지만 법무관을 전역하고 임용되는 남성판사(연수원 36기)까지 고려하면 올해 임관하는 전체 판사 중 여성 비율은 45%로 작년(48%)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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