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심의위 본격 가동…공정성ㆍ투명성 제고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이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발족해 가동에 들어갔다.
검찰은 심의위의 가동으로 수사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성이 높아지며, 법원의 영장처리 업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지검은 19일 심의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장에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장과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김종인(58ㆍ사법시험 22회)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에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청소년희망연대' 고성혜 사무총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박정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관우 강남구의사회장이 위촉됐다.
중앙지검은 인신 구속과 석방 절차의 적정성ㆍ투명성을 높이려고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피의자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심의위에 의견을 묻는다.
심의위의 의결 정족수는 4명 이상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최종 의견을 도출한다.
심의위의 의견은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검사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수사심의위는 2005년 10월 창원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 도입했다가 유명무실화됐으나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하고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서 확대 시행키로 하면서 이달 들어 각 지검에 설치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인 만큼 앞으로 심의위의 운용 방향과 활동 내용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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