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일반

<친일재산 환수에 후손들 반발…법정공방 지속>

967만㎡중 111만㎡ 분쟁종료…조사위 7월 활동...

967만㎡중 111만㎡ 분쟁종료…조사위 7월 활동끝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기자 = 3ㆍ1운동 이념을 구현하려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올해도 친일 후손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24일 법원과 조사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13일 조사위 출범 후 친일 재산으로 확인돼 환수 결정을 내린 토지는 976만㎡(공시지가 821억원)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주 잔디구장 면적 1천 배에 달한다.

하지만, 친일 후손 대부분은 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등 저항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완료된 땅은 약 111만㎡(공시지가 23억원)에 그쳤다.

조사위는 출범 후 을사오적을 비롯해 1904년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치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 450여 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추적하면서 활동을 개시했다.

2007년 5월 을사늑약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장남 이병길, 농상공부 대신 및 일진회 총재였던 송병준과 장남 송종헌, 중추원 고문 고희경, 을사늑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등 9명에게서 유래한 토지 25만4천여㎡(추정시가 63억원)에 처음으로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는 이후에도 의욕적으로 활동해 최근까지 33차례에 걸쳐 139명이 보유한 1천909필지를 국가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대상자의 제적부와 족보, 호적부 등을 일일이 조사해 가계도를 작성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등 공부를 뒤지는 등 조사관 50여 명이 3년 이상 전국을 누비며 흘린 땀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환수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진짜 싸움은 국가 귀속 결정 이후에 시작됐다.

친일 후손이나 이들의 땅을 사들인 제삼자가 10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그 중 6건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각 결정이 났고 4건이 진행 중이다.

조사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무려 63건에 달하는데 그 중에 16건은 확정됐고 1심 21건, 2심 17건, 3심 8건, 파기환송심 1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확정된 사건을 보면 단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조사위의 손을 들어줘 친일 재산 환수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위원회의 활동기반인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는 이들도 있는데 현재 1건이 각하됐고 7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재산 환수에 가장 큰 난관은 땅이 제삼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조사를 시작할 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만 숨겨진 재산이 제삼자에게 매각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측이 환수를 막으려고 의도적인 거래를 했는지, 혹은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삼자가 땅을 사들인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한 때 선의의 제삼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 법원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2008년 11월 대법원이 친일 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후 조사위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넘어가 토지 자체를 환수하기 어려운 때는 처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 행적자 후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5건 중 1건은 조사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확정됐고 4건은 재판 중이다.

조사위는 대통령 직속의 4년 한시기구로 오는 7월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남은 기간에 계속 친일재산을 찾아내 국가귀속 처분할 예정이며 계류 중인 소송은 정부 부처가 이어받아 계속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에서 환수 결정, 법원 확정판결까지 절차 진행이 더디지만, 친일재산 환수 처분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며 만의 하나 무고한 재산이 부당하게 환수되는 것을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며 "끝까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ra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