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폭처법(집단적 폭행 등) 조항 적용해 3.1절 집중 단속
폭주 오토바이는 현장에서 모두 압수해 공매처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3회 이상 오토바이 폭주에 가담한 운전자들은 인신 구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24일 폭주 범죄를 근절하고자 상습 폭주족에게 최대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습 폭주족에 적용하는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 등의 죄를 범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처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다.
폭주족은 3.1절이나 광복절 등의 심야에 도심에서 수십 명씩 몰려다니며 각종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말한다.
경찰은 이번 3.1절에 전국 주요 도시에서 폭주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회 이상 폭주 사실이 적발된 42명이 다시 폭주에 가담한다면 폭처법을 적용해 구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상습이 아니더라도 역주행이나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의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폭주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흉기'로 간주해 폭처법을 적용하고, 동승자도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적발 현장에서 모두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오토바이는 재판에서 몰수당해 매각 처분되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빼앗기거나 업주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압수당하지 않으려면 폭주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주 예방 차원에서 3ㆍ1절을 앞두고 전력자 1천78명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3회 보내고, 이들의 소속 학교 47곳에는 선도교육을 당부하기로 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도 협조해 소년 교통사범 중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670명의 감독과 관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3ㆍ1절 당일에는 서울을 도심과 동서남북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폭주족 집결지 부근과 주요 한강 다리 등 이동로에서 검문을 강화해 폭주족을 차단하고, 폭주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여성청소년은 우선 귀가조치할 방침이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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