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맑음동두천 16.4℃
  • 맑음강릉 15.4℃
  • 맑음서울 15.6℃
  • 맑음대전 16.8℃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6.0℃
  • 맑음광주 16.7℃
  • 구름많음부산 14.7℃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8.3℃
  • 맑음강진군 18.0℃
  • 구름많음경주시 20.7℃
  • 구름많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일반

'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전성훈 기자 = 대...



(서울=연합뉴스) 이웅 전성훈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2005년 11월께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백 회장에게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2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960만원을, 2심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abullapia@yna.co.kr

cielo78@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