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조애경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애연가들 거센 반발 귀 기울여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월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석 달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길에서 흡연한 이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찬반 논란에도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미국 뉴욕 등에서 시행 중인 길거리 금연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애연가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까치: 합법적인 제품을 사는 소비자입장에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지금까지 길바닥으로 흡연자들을 몰아넣었으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길냥이: 앞 사람의 담배연기, 뒤에 걷던 사람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기침도 나고 애들하고 같이 다닐 때 애들이 기침하면 뭐라고 말도 못하고 참 속상해요.
여행자: 흡연자 입장에서는 억울한데요. 하지만 저도 아들 데리고 갈 때 다른 사람 담배 피우면 기분 나쁘거든요. 저는 단속한다고 하면 끊을 겁니다.
Real Property: 흡연자입니다. 담배 판매·구매가 불법이 된다면 강제적으로 금연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금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담배구매는 합법인데 피우는 건 불법인 겁니까?
수백냥: 담배세금이 8조 원에 육박한다네요. 판금하면 나라살림 거덜나요, 지금도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샤방걸: 대책 세우고 피지 말라고 하던가! 아예 담배 팔지 말던가! 아무리 담배 피해가 심하다지만 흡연자를 범죄 취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그네: 솔직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분 찾기 힘듭니다. 담뱃재, 꽁초 등 생각 없이 버리고, 초등학생들 앞에서도 담배연기 날리고, 물론 잘 지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지켰다면 작금의 상황까진 오지 않았겠지요.
밀짚모자: 성인남성 40% 가량이 흡연자라던데, 길가다 마주치는 남자 중 절반은 흡연자. 그 중 10에 1명만 길에서 흡연하면 비흡연자는 기분 나쁜 공기를 맡으며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신 분들도 많은 것 알지만 대부분 억울함은 나 하나쯤이야 때문에 생기죠.
구매는 합법? 피우는 건 불법?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면적의 약 21%에 이르는 9,000여 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야외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금연도시’를 실현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에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던 누리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구매는 합법인데, 피우는 건 불법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잇따른 금연정책으로 좁아지는 흡연자의 입장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건강 잃고, 돈도 잃는데 담배를 고집하는 흡연자의 고통도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흡연자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어차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조치이다. 흡연자도 공공에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2년 1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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