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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커스|중국어선 불법조업

국내 어로자원 싹쓸이로 어민 피해 눈덩이

[인터넷 대한뉴스]글 박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해양경찰청

 


 

중국어선, 해경 단속에 흉기로 격렬하게 저항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가 급기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다. 바로 지난해 12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5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을 단속하던 인천 해경 소속 이청호 경장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중국선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정부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즉각 불러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올해 초로 계획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각 사회단체들도 시위에 나서 중국어선들의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이들의 불법조업 활동에 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했다. 이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198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1990년대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 당시부터는 중국어선들이 수십 척에서 100여 척 이상의 대규모 선단을 이뤄 주로 서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수시로 침범하곤 했다. 일례로 중국어선의 서해안 어업자원보호수역 침범횟수는 1993년에 1,302건에서 1994년 2,706건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1995년에는 7,375건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때부터 중국어선들은 조업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이 바닷 속에 설치한 그물 등 어구까지 훼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에 따른 국내 어로자원의 고갈과 어민들의 피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6월 중국과의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됐지만 그 후에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전까지 우리 해경의 단속활동에 도주하기 일쑤였던 중국어선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항하는 일이 늘어났다. 해경 경비정을 향해 선체를 돌진시켜 충돌을 야기하거나 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배 위에 오르려는 해경 대원들에게 선원들이 삽이나 낫, 망치, 도끼, 쇠파이프, 쇠꼬챙이, 유리병 등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 그러다보니 해경 대원 가운데는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잦아졌다.


지난 2002년부터 중국어선 단속 중 피해를 입은 해경의 숫자는 누적돼 왔으며, 특히 2008년 9월에는 전남 목포 해경 소속 박경조 경사가 단속을 위해 중국어선 선상에 오르다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빠져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로써 박 경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맞서 순직한 우리 해경의 첫 번째 희생자로 기록됐다.


더군다나 국내 어민들의 피해 규모는 현재 구체적인 수치로 다 파악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우선 가을철 꽃게잡이로 유명한 백령도 등 서해 5도, 조기와 홍어로 이름난 흑산도, 명태와 오징어의 명성이 드높은 강원도 고성 어민들은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대다수 어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정부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조업 시 주로 저인망 쌍끌이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배 두 척이 양쪽에서 긴 날개그물을 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바다 밑바닥을 훑어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 등을 쓸어 담는 조업형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남 사천을 기점으로 한 동쪽 해역에서는 어로자원 보호를 위해 대형 저인망 쌍끌이조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어선들은 이를 무시하고 각종 어류를 싹쓸이하는 이러한 조업방식을 고수, 국내 수산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연·근해 남획과 오염 등 원인


그렇다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중국 연·근해에서 수십 년간 수만 척의 중국어선들이 자국의 어족자원에 대해 씨가 마를 정도로 남획을 일삼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고기 알이나 치어를 살리면서 조업하는 방식이 아닌, 일단 모조리 잡고 보자는 어민들의 낮은 의식도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일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으로 산업화가 진척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용 폐수와 생활하수가 급증한 데 반해, 정화시설 등 환경오염방지 인프라가 미처 마련되지 않아 오수를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도록 방치한 점도 꼽을 수 있다. 결국 해양의 부영양화가 촉진돼 어류의 서식이 어려워졌고 그나마 물고기를 잡아도 오염이 심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비교적 높은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수십 척의 중국 선단이 한 번의 월경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수백 수천 척이 월경할 경우 그 중 몇 척만이 단속에 걸릴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해경에 나포돼 선원이 구속돼도 그나마 5,000만~1억 원 정도의 담보금(벌금)만 물면 풀려나기 때문에 확실히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선원들은 우리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강하지 못한 데다 우리 해경이 살상용 무기 없이 가스총, 전기충격기, 삼단봉 등만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단속강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불법조업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총기 사용 포함 강력한 대책 필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해경 사망사건과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양에 불법으로 침입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중국어선들이 우리 법을 만만히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흉기로 저항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필리핀과 베트남이 자국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하며 위협을 가해 불법조업을 저지한 사례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맹방이라 할 수 있는 북한마저도 영해를 무단으로 넘어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을 향해 발포하고 일부 어선을 나포한 일도 있어 이에 못지않은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따른다.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국민 다수의 지지는 받을 수 있지만 차세대 리더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처벌의 ‘악순환’ 속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는 사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과 저항에 대해 이번만큼은 우리 정부가 확실한 근절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아시아는 물론 세계 속에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양국 관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2년 1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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