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조애경 기자 | 참고 국세청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여겼던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10억 원을 웃도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에 달한다. 만약 아무런 대비 없이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세금폭탄을 물려줄 수 있다.
최시온(54)씨는 이혼 후 그의 유일한 자녀인 최지은(당시 12세)양에게 직계존비속(미성년자)간 증여재산공제액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현금으로 증여했다.
이후 본인 명의의 생명보험(10억 원)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의 보험료를 최지은 양이 수증 받은 현금으로 10년간 불입하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상속인인 최지은(상속개시 25세)양은 최시온 씨의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보험료 불입을 최시온 씨의 재산이 아닌 최지은 양의 수증 재산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10년 전 아무런 대책 없이 최 씨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했다면 보험금 10억 원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약 5,0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치명적
우리나라 세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 세금을 징수한다. 상속세는 사망한 이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상속 증여세는 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이들에게 부과되는데, 누진세를 적용하는 만큼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보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할 재산도,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져 ‘좀 가졌다’는 이들이 심심찮게 편법 증여, 세금 탈루, 해외 재산 은닉 등의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이전에는 상속이나 증여가 부를 가진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컸지만,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치가 급등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얼마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절세계획을 세우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세 절세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세 Tip
1.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 증여의 경우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에 3,000만 원까지, 배우자는 10년에 6억 원까지 공제된다. 단 미리 증여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10년 이내면 증여가 아닌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2. 재산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사전증여하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합산돼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미리 부모의 자산이나 직업을 자녀에게 넘겨줌으로써 부모의 급여, 금융 및 자산소득의 발생을 억제, 상속대상 재산을 줄이는 동시에 자녀의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다.
3. 상속세를 줄이는 원론적 방법으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규정이나 공제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피하려면 10년 단위로 증여함으로써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
4. 통상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 원, 성인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3,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7억 원, 자녀에게 1억3,000만 원 을 10년에 한 번씩 증여한다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많은 자금을 증여할 수 있다. 이유는 증여세 공제부분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돼 배우자와 자녀 각각에게 증여한 금액 중 1,000만 원 미만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5. 현금은 명확한 과세 대상이다. 반면 부동산은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기준시가는 대개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즉, 실제 평가금액보다 훨씬 저평가되는 셈이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6.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게 유리하다. 전세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0억 초과 미신고, 과태료 폭탄
A씨는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나이가 들자 상속세를 물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갖고 있던 외국 영주권을 이용해 국외 계좌를 개설하고서 50억 원을 송금했다. 얼마 후 A씨가 숨지자 이 돈은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됐다. 자녀는 작년 10억 원 초과 국외금융계좌의 보유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머잖아 이 돈은 A씨의 신원을 쫓던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상속세 25억 원과 과태료 등 모두 30억 원을 추징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 다녔을지라도 올해부터는 자진 납세하는 것이 좋다.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3~9%에서 4~1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태료 최고 한도액은 미신고액의 5%에서 10%로 높아졌다.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사람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 신설된다.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부담을 낮추고자 과태료 부과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 후 신고 시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가 더욱 편리하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2년 9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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