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갑자기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전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위에 손 내밀기도 어려워 더욱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제3금융권에까지 손을 내밀기도 한다. 하지만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긴급복지 전기요금지원
긴급복지 전기요금 지원서비스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연체된 전기요금 등 생계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50만원 내 범위에서 연체된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서비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지원금액은 1인은 399,900원, 2인은 680,900원, 3인은 880,900원, 4인은 1,080,800원, 5인은 1,280,800원, 6인은 1,480,7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서비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임산부에게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서비스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지원대상으로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이며,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일부 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되고, 퇴원 전에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데, 단순 검사와 입원치료는 지원이 불가하다.
-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서비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져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으로는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500만원 이하의 비용이 지원되는데, 대도시는 1~2인 357,600원, 3~4인 594,200원, 5~6인 783,700원이고, 중소도시는 1~2인 234,500원, 3~4인 390,700원, 5~6인 514,900원이며, 농어촌은 1~2인 134,900원, 3~4인 224,800원, 5~6인 295,900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서비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지원대상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이 경우, 초등학생은 204,700원, 중학생은 325,900원, 고등학생 399,300원가 지급되며, 수업료와 입학금은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이 지원된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하기도 하고, 학부모의 학생 관리소홀시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하기도 한다.
- 긴급복지서비스 지원대상 공통사항
지원대상으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입/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거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으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긴급복지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은 시, 군, 군청을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전화로 신청하면 현장확인 후 선지원 받을 수 있고, 지원 적정성 검사를 거쳐 지원연장 결정을 통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지원연장 결정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연계하게 된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7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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