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일반

대한뉴스 신문고

우리 사회 의료분야의 비리 및 부패를 막아야 한다

[인터넷 대한뉴스]

 

 

 

 

과징금과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정정 요구 관철

 

올해로 건강보험제도 시행 37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의료개혁국민연대에서는 의료분야 등에 제도개선에 대해 노력해 왔다. 먼저,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청구를 하다 발각나면 요양기관의 문을 닫게 한다. 그러면 또 환자가 피해를 보게되므로, 영업정지에 대신하여 허위부당 청구액의 5배 이내에서 돈으로 거두어 가는 것을 과징금이라 한다.

거두어 간 과징금은 절반은 건강보험에 들어가야 하고, 절반은 응급환자에게 쓰도록 법령으로 정했다. 그래서, 그 돈이 건강보험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니 2000년도부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2010년도에 건강보험공단 지하 강단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토론회 당시 과징금과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그리고 2010년 3월 심재철 예산결산위원장을 초빙해 2000년~2008년까지 과징금 수입이 지원되지 않았음을 알렸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공단 결산서에서 2010년부터 53억의 돈이 들어왔는데, 2008년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맞지만, 2009년부터는 과징금이 국고지원금과 섞여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2008년 이전까지 과징금이 건강보험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설령 2009년부터 그들이 주장한 대로 과징금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과징금과 국고지원금을 한데 묶어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2008년과 2009년 결산서에 과징금 항목이 없었는데, 지적하고 나서 2011년에 발표된 2010년도 결산서부터 수입항목에 과징금액이 표기되기 시작했다.

2012년 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서를 보면 과징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의료개혁국민연대 활동의 결과로 과징금과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얼마 전 응급의료기금에 관련된 기사가 났는데, 중랑구의 어떤 병원에서 한 환자가 병원비 1만 7천원을 내지 못한 채 다시 그 병원에 가게 됐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지난번에 내지 못한 1만 7천원을 내야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그 사람이 결국 복막염으로 죽고 말았다.

이런 문제는 돈 없는 사람은 우선은 무료로 응급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대불금제도가 있다. 요양기관은 응급으로 진료해 주고 대신 미수금은 심사평가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응급의료대불금제도이다. 그리고 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에게 나중에 청구해서 받도록 돼 있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 2002년 과징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이었다. 2000년~2002년까지 과징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대통령령 62조 2항에 의거해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만 돌아온 셈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과징금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하나,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보공개를 다시 요청해 과징금 징수실적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2000년 약 3억 2천만원을 걷어서 5억을 응급의료기금에 썼다는데, 어떻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앞서 말한 대로 거둔 과징금의 절반은 건보재정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응급의료기금에 쓰라는 법규정도 어긴 셈이다.

이것이 당시의 기록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문서에는 2000년~2002년까지 과징금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의 국고지원금이 5억, 5억, 4억 1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는 5억, 5억, 6억으로 국회에 올린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결과 다행히 2010년부터는 거둔 과징금이 정상적으로 건보재정과 응급의료기금에 각각 절반씩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2008년까지는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지적처럼 명백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의 문서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현금급여에 대한 부패 신고

 

2000년 남북공동선언 발표가 있던 날, 한겨레신문 하단에 분만수당, 장제비, 본인부담금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으니 찾아가라는 광고를 실었다. 그 러나 건강보험공단 분만수당 미지급에 대해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해 국민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반론했다.

당시 법은 요양기관에서 출산시는 분만급여 + 분만수당을 지급하고,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시는 분만비 + 분만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즉, 분만수당이란 것은 어디서 출산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출산시 분만급여와 분만비는 지급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분만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알렸다.

분만수당은 본인이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의도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법령에도 나와 있고 당연히 책정되어 있는 분만수당에 대해 찾아가라는 바른 안내는 없이, 엉뚱하게 분만수당을 실시하면 수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여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요양기관에서 치료할 경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는데, 수술, 치료, 약 등의 의료서비스는 현물급여에 속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지급을 명령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에 비해 현금급여는 분만수당, 장제비, 본인부담금보상금 등과 같은 비용을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해당되면 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앞선 광고에서 지적했던 3가지가 바로 현금급여에 속하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해야 지급되지,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광고가 게재된 이후 분만수당은 2000년 7월에, 본인부담금보상금은 2007년 7월에, 장제비는 2007년 12월에 모두 삭제되게 되는데, 청구시효가 3년으로 돼 있는 청구소멸시효에 의해 장제비의 경우 2010년 12월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제비는 2009년부터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금보상금은 청구시효가 지난 2011년에도 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때에는 법령과 서식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청구가 가능하며, 비용이 지급되면 안 되지만 1억 4천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 후 1년이 지난 자료에서는 계정과목을 건강보험급여비로 통합해 세부내역을 알아볼 수 없도록 뭉뚱그려 보고가 돼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에 부패신고를 하게 됐다.

부패신고는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패신고 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패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에 대한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사작업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패신고는 어느새 민원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민원으로 전환이 되면 부패신고시 부패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법적인 보호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부패방지법령에 의하면 이렇게 아무런 사유 없이 민원으로 전환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도 함부로 전환해 버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역시 재미있다. 답변 전문 중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시효인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회계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 요청”까지는 부패신고의 요지를 담고 있으나, “동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회계 감사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직무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 감사관실로 문의”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이들 기관을 조사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아무런 조사 없이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차상위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금에 대한 부패 신고

 

지난 3월 1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1천억대 단위의 부패신고를 했는데,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생활대상자란 예컨대, 4인 기준 150만원 이하 소득수준으로 정하면, 차상위계층은 150~180만원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이러한 차상위계층이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차상위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금제도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1,546억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결산서에서는 아예 항목조차 없었고,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부패신고는 부패신고대로 받아져야 하고, 허위로 신고된 내용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위해 신고자를 조사해야 한다.

진위여부 확인 후 상대방을 조사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감사과로 문의하라는 내용만 돌아왔고, 국민권익위 감사과에 민원을 넣어도 이렇게 보건복지부 감사과로 문의하라고 답변한 내용 그 자체가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황당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1,546억이라는 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2014년 3월 31일 건보공단 결산서를 보면 2012년에 1,334억원, 2013년에는 1,878억원이 들어왔다고 수정되어 있었다. 2012년에 고발했을 때도 현금급여를 2009년도에 허위기재를 해서 고발했지만 직원의 실수라고 둘러대고 빠져나갔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결산보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9년과 2010년의 자료는 일치하지만, 2011년도의 자료에서는 국고지원금은 차상위계층지원금, 과징금을 포함하고 있고, 기타수입은 가산금, 부당이득금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 1조 1천억 정도가 서로 불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급여비와 지급액의 대조 자체를 불가능하게 결과를 발표했다. 비리를 지적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결산서의 항목들이 바뀌는 등 반응하고 있지만, 투명한 정보공개가 아닌 각종 정부지원금들이 정상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예산서에서는 각 항목별로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따로 정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비리를 감추기 위한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부패신고를 이어가

 

지금은 시간이 흘러 한 눈에 자료들을 볼 수 있지만 의료개혁국민연대에서는 하나의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했고, 이러한 노력을 10년 이상했다.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지적했듯이 예산서와 같이 결산서에서도 지출항목을 동일시해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명시하고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널리 알려 정한 바대로 쓰이도록 해야 된다. 이는 엄연히 대한민국 법에서 지정하고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9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교보문고, 영풍문고를 비롯하여 전국 지사·지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보기 쉬운 뉴스 인터넷대한뉴스(www.idhn.co.kr) -

- 저작권자 인터넷대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