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 업체의 납품대금 총 13억 1,070만원 편취 드러나 형사고소 및 입찰참가 제한 조치
- 시험검사기간 확대 등 ‘발전사 구매설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5사와 합동으로 전국 32개 화력발전소의 2008년 이후 부품 적정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2개 부품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대금 13억 1,070만원을 편취한 비리를 적발해 관련업체를 형사고소하고,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감사원·산업통상자원부 감사 등에서 동종 비리가 드러난 바 있고,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기간산업인 화력발전 분야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했다.
‘08년 ~ ’14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기히 감사원 등에서 조사된 부분을 제외한 총 4,179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2개 부품업체가 52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하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3개 발전사에 불량 부품을 납품하였으며, 납품대금 편취금액은 총 13억 1,0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부품은 18종으로 연료공급, 보일러, 복수기, 순환수, 통풍, 탈황 등 화력발전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것이었고, 위조 시험성적서 52건 중 45건은 시험의뢰를 하였으나 부품의 품질기준이 미달되자 위조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시험의뢰도 없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등 3개 발전사는 관련 업체를 형사고소하고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발전 5사는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하여, 그동안 계속 발생하여 온 전력설비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비리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발전사 구매설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주요 내용은 ①기자재 구매규격서를 간소화·표준화하여 불필요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②납품계약시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며 ③시험검사비용을 설계금액 원가에 반영하는 등 납품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리유발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최근에 일부 문제된 바 있는 외국 부품의 품질보증서 위조 여부는 별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