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은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허위 자문료 지급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 기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케이디엔(KDN)의 운영비리에 대해 6개월간(2012. 1. ∼ 2014. 5.) 수사를 하여 본사 임직원 358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출장비 11억2,000 여만원을 수령, 개인이 사용하거나 상납했다.’고 밝혔다.
전 사장 K(58, 2014. 8. 24. 사임)씨는 2012. 8.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1년간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본부장 K(60, 2014. 7. 18. 해임)씨는 2013. 11.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한전케이디엔(KDN) 사업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100만원 수수하였으며, 한전케이디엔(KDN)은 2012. 11. 국회에서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개정법률로 인한 사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4명에 5,40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입법 로비 정황을 포착했다.
위와 관련, 전 사장 K씨를 포함하여 회사 임직원 등 4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또한, 한전케이디엔(KDN) 임직원 358명은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4,160회에 걸쳐 허위출장 보고서를 작성, 2012년부터 출장비 11억2,000만원을 수령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회사자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 11.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한전케이디엔(KDN)은 그동안 사업을 수주해 오던 한전․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2012. 11. 19. K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처 팀’ 발족, 12. 13. 회의를 거쳐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 등 4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후원금을 단체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2012. 11. 하순부터 K본부장, 처장, 팀장 등이 국회의원실을 수회에걸쳐 방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전케이디엔(KDN)의 사업에영향이 없도록 참여제한 대상기관에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법률안을 전달했다.
2012. 12. 17. 부터 부서별로 지정된 국회의원 4명에게 직원 491명이 개인당 약 10만원씩 의원 1인당 995만원∼1,430만원을 입금한 후 이를 서류로 정리해 국회의원실을 방문, 후원금 기부 사실 통보했다.
2013. 6. 15. 입법발의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자 300권 900만원 상당을 일괄구입하고, 6. 21.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8. 26.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지시하여 입법발의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에 2차로 536만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2013. 12. 19. 개정 법률은 한전케이디엔(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되어 본회의 통과, 2014. 3. 31.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