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금지 살충제 기준치 36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금지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산양삼을 몰래 들
여와 야산에 가식한 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
려 한 심마니 C씨(57세, 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
C씨 등은 사설 ‘산삼감정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1뿌리 당 2,000원 상당의
중국산 산양삼 2만 뿌리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해 경기도 가평군의 야산
1,500㎡에 가식한 후, 소비자들에게는 국산이라고 속여 인터넷 등을 통해 1뿌리
당 3~5만원에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이에 앞서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한 중국산 산
양삼 약 10만 뿌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임업진흥원 검사 결과 이들이 들여온 산양삼에는 70년대 생산이 금
지된 살충제 BHC가 허용 기준치(0.01mg/kg)의 36배나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 일당처럼 강원도, 경상도의 국내 유명 산양산삼 재배지에 중국산 산양
삼을 가식하여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업자들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계기과
연계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