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불법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휴태폰 없는 사회취약계층 약 3,000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유출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약 2,000장을 이용하여, 합계 약 6,000대의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 전국 단위의 휴대폰단말기 사기조직을 수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문서위조‧사기 등으로 총 46명을 인지하고,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6명을 기소중지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판매상과 주민등록증위조책, 휴대폰개통‧단말기고유식별번호복제책, 장물범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구조를 갖추고, 고소되더라도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범행을 미루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으나, 합수단 참여기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그 실체를 명확히 밝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주민등록증 위조 및 단말기고유식별번호 복제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대량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향후에도,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불법개인정보 활용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