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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지자체와 공기업의 정책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박경귀 원장

정부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따라서 정책이 국민들의 수요나 바람에 맞춰 수립되었는지, 집행은 잘 되고 있는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전문가들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의견으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은 이를 토대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요구가 생겨나게 된다. 정책평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박경귀 원장을 만나 정책평가와 공기업의 평가 등에 대해 알아봤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평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2002년 정부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정책평가에 관심이 높지 않아 다소 생소한 용어였으나,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정부에서도 평가 관련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크게 직무 자체평가 및 재정사업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자체 또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자체마다 주요사업과 관심도가 다르고 중앙부처에 비해 정책평가가 다소 느슨한 편이다. 재정사업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이 역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성과관리가 의무화돼 있지만,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를 하게끔 돼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평가를 받게 돼 있다.

지자체 사업 타당성 검증 필요
  중앙부처의 국책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검사와 정부의 감시에 의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에 구애받지 않고, 정파적 목적에 의해 주민들에 대한 선심성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검증과 견제의 기능이 중앙정부에 비해 미약한 것이 문제다. 이러한 기능을 지방의회가 해야 하는데, 지자체장과 같은 정당일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자체의 재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가를 투입해 사업타당성 여부와 주민들이 받을 수혜 내용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를 걸려낼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들은 정책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지자체장의 임기 만료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많아 이를 사전에 검증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높여줘야
  내년까지 154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지방경제에 미칠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방의 특색에 따라 공기업의 지방이전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지자체와 공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에 특수한 연관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은 기관과 인력의 이동이긴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고유사업의 집행을 통해 지자체와 서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 여건이 부족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공공기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공기업의 재정상황과 관련해서는 부채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경영은 정부나 해당 지자체가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 해당 공기업이 순수하게 경영적 판단에 의해 사업의 수지타산 분석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공기업에서는 수지타산의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역대 정부 내내 그런 현상이 지속되었고,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이나 수자원 개발도 유사한 사례다. 임명권자의 통제력으로 인한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공기업이 경영적 판단에 의한 자율운영을 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이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거나 중요한 사업의 경우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공기업이 행정협약을 추진하는 것도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업추진시 행정협약을 통해 사업추진중이나 사업완료 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서 공기업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거나 부실경영하게 되는 폐해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 이로써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촉진하고 정책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올바른 정책평가를 유도하고 활성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