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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창원지청, 인터넷 불법 도박 단속

4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속, 9명 기소중지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014년 8월에 적발된 A은행 직원의 횡령금 대부분이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으로 탕진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관련자 총 17명을 인지하였다.

인터넷 카페(회원 4,300명) 회원들에게 불법 사이트를 소개해준 카페 운영자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운영자,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소개해주는 속칭 ‘총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1월 17일(화) 창원지방검찰청은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통보하여 불법으로 운영된 카페 및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창원지검은 앞으로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의 근절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