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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행정자치부, 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

   
▲ 행정자치부는 작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자치단체 36곳을 뽑아 시상하는‘2014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을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21일‘2014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지자체 36곳(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6, 행자부장관 표창 20)을 선정해 시상했다. 광역 지자체 중에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가 대통령 표창,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도 남양주시·양주시·용인시, 강원도 양양군, 전라북도 김제시가 대통령 표창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자체별로 규제개혁 기반 시설이 구축되고, 지역투자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37.8%인 93,863명이 규제개혁 교육에 참여했고, 규제개혁추진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 지자체에 확산됐으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지역 기업·주민 등 규제신고 고객보호 조례 제·개정, 한 번에 간편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전담창구 설치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 시설도 구축됐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자체 등록규제는 2013년 말 52,541건에서 2014년 말 42,628건으로 18.9% 감소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790건 중 789건이 개정(99.9%)됐으며, 전국 119개 지자체가 2014년 1년간 총 77조 9,185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전 지자체로 공유·확산토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2015년을‘지자체 규제개혁 성과 체감의 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엄정한 규제개혁 평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장 중심의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