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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한불상의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이 병행수입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기업인, 전문가, 시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경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외국상의 등이 제기한 10대 핵심규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불상공회의소는 병행수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였고, 한독상공회의소는 리스자동차에 대한 이중과세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감소함을 하소연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2세션에서는 전경련이 제기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일괄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실내저장 보관시설 설치시 천장을 없애고 높이를 6m 미만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하반기에 건축물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성질,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제3세션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구성되어 경제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시민들의 현장 건의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제4세션에서는 중기중앙회의 발제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인증규제와 공공기관 입찰 참가 진입장벽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한국주택가구 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공간 내 오염물질 검사방법인 대형챔버법을 소형챔버법으로 통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빌리언이십일은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시 유사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와 기계보유대수 부족 등 을 이유로 입찰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입찰 참가 진입장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 제5세션에서는 대한상의가 안건으로 제시한 입지규제 완화와 행태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법령에 근거 없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충전소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를 정하지 않아 발생한 공장설립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D구청장은 6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