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는 12일 국회 각 당대표실에서 협의회 소속 50개 회원단체 회장 및 임원단과 함께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의 법 개정 촉구 1만명 서명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협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녀동수 정치참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만명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해 지난 8월 2일 1만명 서명을 돌파했다. 이에 여협은 각 당대표를 찾아 1만명 서명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내용 중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신속히 개정하는 데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