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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관세청, 수입제품 통관시 불법, 불량제품 116만점 적발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상반기에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하여, 이중 국가통합안전인증(KC) 등을 위반한 불법, 불량제품  총 501건, 116만 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 501건 중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가,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 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적발제품 중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이미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 회수 등(리콜)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 점)를 고발 조치했다. 그간,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웠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

이에 양 기관은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했다. 또, 이들 사업자가 수입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을 지속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의 협업검사도 확대하여, 국민안전 보호기관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