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50억원어치 병의원에 유통..부작용 우려
식약청 "현재 수사중..조만간 결과 발표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요즘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의 무허가 지방분해주사(PPC) 제품이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으로 시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PPC 주사요법은 원래 콩의 레시틴 추출물로 만든 간질환 치료용 전문의약품인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이 갖고 있는 몸속 지방세포 분해효과를 이용한 시술을 말한다.
이 주사요법은 지방세포 분해 효과뿐만 아니라 분해된 지방세포를 소변과 땀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만클리닉이나 성형외과 등에서 폭넓게 처방되고 있다.
근육마비와 사시치료, 안명경련 등에 사용됐던 보톡스가 현재는 주름살 제거 및 사각턱 완화 등에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3일 의료계와 국회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포스파티딜콜린' 성분의 지방분해 효과를 이용한 시술이 늘어나자 이 약의 유효성분만 넣거나 이를 본떠 만든 무허가 화장품이 의약품인것처럼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제품이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정식 승인받지 않거나 국내 무허가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게 대부분으로, 인체 사용 시 세균감염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신사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PPC 성분의 제품은 의약품과 화장품을 막론하고 부작용 뿐만 아니라 효과를 신뢰할 수 없어 피부과의사회 차원에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환자들도 병원에서 자신에게 주사하는 제품이 제대로 허가받은 의약품인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들 제품은 또 무허가 제품임에도 시술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병의원에 문의한 결과, 복부비만 남성에게 5㏄ 용량의 정품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앰플 10개를 주사할 경우 70만~1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무허가 제품은 같은 시술에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품보다는 싸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셈이다.
이처럼 문제가 커지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들 가짜 제품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 이애주 의원은 "일부 화장품 회사들이 포스파티딜콜린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주사제 형태의 용기에 담아 병의원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현재 무허가 PPC 제품이 연간 40억~50억원(40만앰플) 어치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부작용 우려가 있는 무허가 PPC 제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무허가 의약품 판매회사 및 무허가 PPC제품을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불법의약품을 주사할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균 단장은 "현재 PPC 주사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에 수사를 끝내고 위법 사례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무허가 PPC 주사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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