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 찾아가면 ‘예정이율 +1%’로 부리시켜 준다고 예치해놓고, 청구권소멸시효 운운하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심각한 모럴해져드이므로 금융감독원은 전수 조사하여 미지급이자를 지급하고, 관련행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은 IMF이후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해두면 ‘예정이율 + 1%’로 부리시켜 주겠다며 약관에 이 조항을 삽입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시켰었다. 이때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7.5%로 1%를 더하면 8.5%로 시중이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중도급부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 두는 소비자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저금리로 1%대로 떨어지자 7.5%로 변하지 않는 예정이율 때문에 이러한 자금에서 역마진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생명보험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소멸시효 또는 내부규정 변경을 운운하며 소비자들에게 슬그머니 이자지급을 중지해 버린 것이다.
보험사들은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이자를 더 얻어준다며 마케팅을 공공연히 벌여 왔으나 지금은 초저금리로 수익을 얻지 못하자 말도 안되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앞세워 이자 지급을 중단하거나 아예 줬던 이자도 뺏고 있는 것으로 현재 다른 보험사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대한 이차 역마진이 커지자 모럴해져드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역마진 규모가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생명의 누진 역마진 규모가 1조2천억원이고, 한화생명은 3,600억원, 교보생명은 2,100억원 수준이다. 이들 3사의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은 118조 7천억원으로 전체 상품 중 47.3%이며, 평균 부담 이율은 6.6%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