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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주지원금 제도 지원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치료를 마친 82,000여명의 근로자 중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42.6%)를 포함해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는 53.9%(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대체인력 채용, 후유장해, 노사관계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원직장복귀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단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매월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2,431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2012년도에 대구지역에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최근엔 서울대병원과 협업을 통해 재활 선진화에 나섰다.

한편, 공단은 매년 직원 40명 이상을 선발해 연세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직업재활전문가 양성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