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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0월부터 안면 인식 안 되면 현금인출 못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5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5단계는 범행도구 확보, 피해자 유인, 이체, 인출 및 사후구제를 말한다. 우선 인출 단계의 새로운 대응책으로 안면 인식이 안 되면 자동화기기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얼굴을 가린 채 돈을 빼가는 점에 착안한 조치로,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결정된다. 금감원은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 등을 착용해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은 자동화기기에서 아예 돈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부터 준비된 금융사부터 도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금감원은 선의의 피해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고,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내달 2일부터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향후 피해방지 효과가 미흡하면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행도구 확보단계에선 장기간 쓰지 않은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제도와 해지 간소화 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올 4분기 중 도입한다. 피해자 유인단계에서는 광범위한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될 때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해 대응키로 했다. 사후구제와 관련해서는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