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최근 과열된 아파트분양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후 거래가격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거래 당사자 등으로부터 거래금액 지불내역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거래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검토하게 된다.
또 이후 추가 조사 필요시에는 최근 3년간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금포탈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사정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입주자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이번 분양권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와 실거래가 신고를 한 다수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