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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종교인 과세 논란

공평과세 확립 목소리 확대 일로

최근 종교인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에 명시한 과세방안을 제시한 이후 찬반논쟁이 더욱 거세다. 무려 50년 가까이 끌어온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과연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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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논쟁이 뜨겁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특히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일반 근로자들은 과세에 결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 일반과 달리 종교인들에게는 그동안 이러한 조세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국민 다수는 국민의 기본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종교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조세형평성을 구현하고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달 6일 종교인 과세조항이 포함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과세시기에 관한 정치권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데다 개신교계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실효를 거둘 것인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종교인 과세 번번이 무산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6년 한 시민단체에서‘종교인 탈세를 묵과하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며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역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난 데다 국세청장 또한 무혐의 처리되며 유야무야됐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종교인 과세의 당위론을 폈다. 그러자 종교계 일부를 중심으로‘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의 댓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확대된 끝에 무산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3년 8월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일종인‘사례금’으로 분류해 올해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해 11월에 종교인의 과세를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됐다. 그러나 개신교 보수교단을 위시한 종교계 일부의 반발로 결국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정부는 이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개신교 일부 대형교회와 이들 교회를 지역구에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보류됐다.
찬·반 논쟁 이어져
  이처럼 종교인 과세에 관한 찬·반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우선 찬성측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8조와 국민평등을 규정한 제11조를 종교인 과세의 명확한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종교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례와“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타인의 모범과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일부 종교인이 과세 문제에 관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과세특례는 그들이 엄청난 금력과 권력을 동원해 국가기관과 국회를 압박하면서 이어져왔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반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측도 헌법 제20조 정교분리의 원칙을 근거로 제시하며, 납세 역시 종교인들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종교활동 자체가 근로의 개념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영역이기에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도들이 이미 과세한 헌금이나 시주금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종교활동은 근로행위처럼 인식될 것”이라며“종교활동을 법적 범위 안에서 강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그동안 자진납세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종교인 스스로 국세청 기준에 따라 납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형평성 확립 필요
  종교계 가운데 카톨릭은 지난 1994년부터 꾸준히 자진납세를 실천하고 있다. 불교계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통해 납세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개신교 내에서도 진보교단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개신교 보수교단의 일부 대형교회들이 주축이 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 과세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걷히는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금은 국가재정건전성에 크든 작든 보탬이 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70% 이상이나 차지한다. 사실상 국민 다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형평성을 확립하는 데 종교인이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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