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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추석 특수 노린 불법 한우세트 적발

서울시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둔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내 185개의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한우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표시한 업소 및 업체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자치구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 총 25개 반 85명이 합동으로 원산지, 유통기한 변조 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31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22개, 골목상권 78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 54개 등이며,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원산지, 등급 등의 ‘허위표시’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업주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148건을 직접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목장갑을 위생장갑으로 대체하는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 확대 추진을 비롯해 위생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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