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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확대

화물차하이패스리플릿.jpg▲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15일부터 4.5톤 이상의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하였고, 이에 차량 지·정체에 따른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 분야 효율성 제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약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회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차량폭 2.5m 초과차량 외에도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운행 되는 6개의 민자고속도로이다. 이는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을 식별할 수 있다. 즉,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뒤,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5km/h 이내로,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30km/h 이내로 통과·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 및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이패스 전용 나틀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용인~서울, 일산~퇴계원,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등 4개의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확대 운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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