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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행정자치부, 관행적으로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 및 증서 일제 정비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일제정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및 시·군·구와 협조하여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먼저,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과 같은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에 따라 법정서식이라도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등 각종 증서도 이에 포함시켰다
 
전수조사 결과, 행자부는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103건으로 나타났으며,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은 798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의 증서에서도 328건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사무실 비치, 소지에 따른 높은 분실율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비중인 자치법규 서식을 제외한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1841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 각종 증서 328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증번호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식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각종 증서가 정비돼 행정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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