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원장 원희목)은 시민단체 대표, 법률 및 회계 분야 전문가 각 1명으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 3명을 신규 위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청렴옴부즈만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며, 새롭게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은 오는 11월 1일부터 비상근 명예직으로 2년(1차 2년 연임 가능)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회계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해 기관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원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12년 시민단체, 학계 및 법률분야 대표 각 1명의 외부 전문가 3명으로 출발했으며, ‘14년에는 반부패 청렴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분야 2명을 추가로 위촉한 바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정보원의 주요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관행적인 업무처리의 시정 권고, 반부패 청렴 추진사항에 대한 제언,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희목 원장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렴옴부즈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보원은 청렴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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