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는 4일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과 양천구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소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무협약식에는 김석기 사장과 함께일하는재단의 이세중 상임이사, 양천구 서노원 부구청장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양천구 내의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소공인들의 협동조합 설립에서부터 홍보 및 판로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 스스로가 환경적 어려움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상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양천구 내 소공인들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인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소공인법) 제2조에 의해 구분된 '도시형소공인(소공인)'을 의미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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