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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폭설대비 전국 179개 취약구간 CCTV 실시간 점검

국토부, 내년 3월 중순 까지 제설대책 기간 설정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4단계로 구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하되, 폭설로 인한 심각 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179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하는 동시에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3,000톤(전년 사용량 대비 130%),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제설 및 결빙을 위해 자동염수 분사시설 700개소를 운영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제설창고 및 대기소 806개소를 구축 먼 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377개를 배치했다.
 
폭설 및 잦은 눈비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국 5개 권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비축된 제설제 36,000톤을 긴급 지원하고 장비 및 인력 지원을 위해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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