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시(시장 권영진)는‘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도모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6개 분야 51건의 시책과 제도가 수록되어 있다.
▲민원·행정 분야는 전자상담민원, 시민행복제안, 환경신문고 등 28개의 민원·제안 접수 채널을 하나로 통합한 ‘두드리소 운영’ 등 3건이며 ▲지방세·세제 분야는 사업주의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하는 등 6건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6,000원을 6,50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현재의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등 11건이며 ▲경제·환경 분야는 최저임금제 5,580원을 6,030원으로의 인상과 구·군별로 다른 생활 폐기물 수수료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9건이다.
▲건설·교통 분야는 택시 구입·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
시키는 행위금지와 시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계획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6건이며 ▲재난·안전 분야는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 책임 확대와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