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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월·366억 유죄인정

이재현.jpg▲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366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가벼이 고려한 것이 아니다.”며, “많은 고민 끝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개인적인 소비나 재산증식을 위해 저지른 업무상 횡령·배임 범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임죄에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회장 측은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3월 21일 오후 6시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수는 1심에서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천342억원, 항소심에서는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이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총 366억원을 최종 유죄 액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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