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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위기의 한국가정’ 이대로는 안된다

초등생 자녀 시신훼손, 친부 일가족 살해 사건 등 빈발 ‘충격’

초등생.jpg▲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지난 1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발생한 인천 학대아동 탈출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 친부와 동거녀의 학대에 못 이겨 맨발로 2층집을 탈출한 11살 소녀가 지난 1월 20일 퇴원했다. A양의 친부, 동거녀와 친구 등 3명은 2년 넘게 A양을 집에 감금한 채 밥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우리 사회를 충격속으로 몰아넣었던 부천 초등학생 A군(2012년 당시 7세)은 사건의 경우, A군은 사망 전날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2시간여에 걸쳐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A군 어머니는 다음날 출근했다가 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버지가 A군에 대한 폭행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군 아버지는 2012년 강제로 씻기는 과정에서 A군이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한 부모의 폭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군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 일부를 집 밖으로 내다버리는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이 숨진 다음날 치킨을 시켜먹었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했다. 부검에서 A군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심한 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시켰으며, 시신의 훼손과 유기를 도운 어머니에게는 사체 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A군의 장기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주민센터 직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이 일가족 3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해 숨졌다. 지난달 21일 광주시 아파트 18층에서 B씨가 부인과 두 자녀 등 3명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A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살해사실을 신고했다. 숨진 B씨의 부인 옆에는 피 묻은 둔기가 놓여 있었다. 딸은 안방 이불 위에서 곰인형을 끌어안은 채, 아들은 자기방 이불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이 모두 둔기에 머리 등을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녀들은 잠을 자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B씨는 아파트 밖 인도에서 숨져 있었다. 아파트의 외부 침입 흔적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과거 가정 폭력사건으로 신고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추후 경위가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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