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한노총이 양대 지침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 대립하게 됐다. 지난 달 19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됐고, 완전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며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2015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한노총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비롯해 4·13 총선 공약을 마련,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해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정부와의 양대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도 맞받았다. 정부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양대 지침 마련을 강행하겠다는 의사이다.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노동계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으로 주변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2015년 9월 15일, 1년 2개월의 긴 협의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 이후 한국노총이 이를 철회하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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