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5일 형사합의28부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 탈세가 무거운 범죄인 만큼 다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석래 회장은 2014년 1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은 사적인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의 형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아울러 조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이상운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효성측은 법원의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유죄판결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임을 밝혔다. 효성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로 효성물산을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항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재판직후인 지난달 17일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조 회장 등은 더 이상 증권선물위원회의 이사 해임권고 조치 이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회사와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해임권고 조치를 즉각 수용·이행해야 한다.”며, 조석래 회장,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을 효성그룹의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사퇴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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